휴업수당 휴업수당 및 계산방법 2016. 4. 9.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휴업하는 경에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해서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해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위의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의 지급요건인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휴업을 이유로 회사에 휴업수당을 청구해 볼 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는? 2015. 11. 12.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을 합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4명 이하(4인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아래의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 포함, 5인 이하 즉,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이 되는 규정입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