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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휴업수당 및 계산방법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휴업하는 경에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해서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해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위의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의 지급요건인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휴업을 이유로 회사에 휴업수당을 청구해 볼 수는 있겠지만,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한 것이 아니므로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휴업수당 = 큰 금액[평균임금 * 70%, 통상임금]


  1.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 한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라는 것은 민법에 규정된 귀책사유와 달리 고의ㆍ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 장애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휴업이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이고 사용자가 이를 입증한다면 휴업수당의 지급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의 면제가 인정되는 사례로는 판매부진, 자금난, 원자재부족, 공장화재 또는 파괴,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감축, 갱내 붕괴사고 등의 예가 있습니다.
  3. 휴업을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