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해고예고 및 실업급여 2015. 12. 25. 해고예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6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 적용되는데요(근로기준법 제110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즉 해고예고 제도는 예고 없는 해고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해고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예고수당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를 말하며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도 유효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지급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이행할 수 있습니다. 해고하기 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통상임금을 지.. 징계해고 및 정리해고 2015. 12. 24. 이번 포스팅에 앞서 "해고 및 해고사유, 해고예고제" 포스팅을 읽고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징계해고 및 정리해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징계해고 절차 ㆍ해고절차의 제한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적법한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는 해고는 무효입니다. 그렇다면 적법한 해고 절차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해고는 근로자가 직장을 상실하게 하는 사안인 만큼 근로자의 생존권을 엄격하게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징계의 사유가 정당하다 해도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해고를 무효로 간주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징계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징계 절차를 밝게 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대개 징계절차는 우선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징계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합니다. 징계.. 해고 및 해고사유, 해고예고제 2015. 12. 23.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취업규칙 등에 징계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징계절차를 밟게 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하는 것은 무효가 되므로 먼저 징계위원회 개최를 징계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 후 징계를 결정합니다. 물론 재심 절차가 있는 경우는 재심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요즘 두산인프라코어 해고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죠. 아무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사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