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세법상의 퇴직소득이란? 2015. 9. 23. 퇴직소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퇴직소득은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퇴직으로 지급받는 금전 중에는 세법상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소득이라고 지급을 했는데 세법은 퇴직소득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 퇴직소득으로 보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 하거나 퇴직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신고를 다시 해야할 수 있으며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세법상의 퇴직소득이란 무엇인가? 세법에서 퇴직소득이라는 것은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서 지급받는 일시금 및 기타 유사한 소득을 말합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과 여러가지 이야기 2015. 9. 22. 오늘은 퇴직소득세 계산과 관련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은 소득원천이 "근로의 제공"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지급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성격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라고 한다면 퇴직소득의 경우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 시점, 즉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나 공무원연금법ㆍ국민연금법 등에 따라서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퇴직급여의 경우 총 근로시간 동안 일정금액을 누적해온 급여를 퇴직하는 시점에 일시에 받게 되어서 세금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세법은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계산에 2가지 조정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퇴직소득공제상 근속연수공제연분연승법에 의한 세액계산 퇴직소득공제상 근속..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