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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테크정보

퇴직소득세 계산과 여러가지 이야기

오늘은 퇴직소득세 계산과 관련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은 소득원천이 "근로의 제공"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지급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성격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라고 한다면 퇴직소득의 경우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 시점, 즉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나 공무원연금법ㆍ국민연금법 등에 따라서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퇴직급여의 경우 총 근로시간 동안 일정금액을 누적해온 급여를 퇴직하는 시점에 일시에 받게 되어서 세금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세법은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계산에 2가지 조정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1. 퇴직소득공제상 근속연수공제
  2. 연분연승법에 의한 세액계산


퇴직소득공제상 근속연수공제


퇴직금이라는 목돈을 헛되이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퇴직금이라는 목돈을 헛되이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①퇴직소득금액의 40%를 공제해주는 소득비례공제와 ②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해주는 근속연수공제가 있습니다.


근속연수공제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액근속연수공제액


퇴직소득세율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방식은 일반적인 방식과는 다릅니다. 계산된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게산하는 것이 아닌 먼저 계산한 과세표준을 근무연한으로 나눈 다음에 그 금액에 5를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것을 "연분연승법"이라고 하며 이는 퇴직급여의 누적효과에 따른 고세율 적용을 방지해서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퇴직급여액(비과세퇴직소득 제외) 계산구조퇴직급여액(비과세퇴직소득 제외) 계산구조


퇴직소득이 둘 이상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에 두 번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소득을 두 번이상 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합산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는 한 번만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근속연수는 퇴직한 근무지들의 근속연수를 합계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또한 국외원천퇴직소득이 퇴직소득에 합산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 중에서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세액은 공제합니다.


이상 <퇴직소득세 계산과 여러가지 이야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