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격 농업진흥지격의 변경 및 해제 2017. 5. 20. 농업진흥지역의 변경은 시ㆍ도지사가 [농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실시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와 당해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편입하거나, 보호구역을 진흥구역으로 편입하는 용도구역변경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는 당해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지역외의 농지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농업진흥지역의 해제는 당해지역의 여견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시ㆍ도지사가 결정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 농지가 되는 경우는 다음의 두 가지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