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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농업진흥지격의 변경 및 해제

농업진흥지역의 변경은 시ㆍ도지사가 [농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실시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와 당해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편입하거나, 보호구역을 진흥구역으로 편입하는 용도구역변경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는 당해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지역외의 농지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는 당해지역의 여견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시ㆍ도지사가 결정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 농지가 되는 경우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예정지에 농업진흥지역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당해 지역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그 토지의 면적이 20,000m2 이하인 경우


이때 여건변화라 함은 관련법에 의해서 도로, 철도 등이 설치되거나 택지, 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인하여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토지로서 영농여건상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말하며, 개별 필지별이 아닌 해당지역 주변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