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취업규칙 작성 및 구성 2015. 12. 27. 취업규칙이라는 것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해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을 말하는데요,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취업규칙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회사를 다니면서 취업규칙을 읽어보신 분 있나요?사실 취업과 동시에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취업규칙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나눠줬으면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입사와 동시에 일을 시키기 바쁘죠. 물론 아닌 회사도 있지만요.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취업규칙에 어떤 것이 기대되어 있을까? 취업규칙에는 사용자가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필요적 기재사항과 그 밖에 사용자가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 2015. 11. 22. 근로계약을 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되 주요사항은 서면으로 명시를 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서면명시 의무사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 그렇다면 실무에서는 어떻게 활용해야할까? 법률에 근거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작성(2부)간인 이후 근로자에게 1부 교부교부대장에 교부일시 등 작성 후 서명날인을 받음교부대장의 보관 여기서 간인과 교부대장 작성이 법률상 의무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메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했을 때 서면작성ㆍ교부로 인정될 수 있을까? 이메일로 해고통보를 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행정법원은 "법조항 상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절자결재 .. 근로기준법 의의와 기본원칙 2015. 11. 7. 웹툰 송곳을 재미있게 보고있었는데 드라마로 제작이 되어서 인기가 높죠.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사원들과 사측간의 여러 가지 근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드라마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대우가 조금 더 좋아졌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이라는 것은 임금과 근로시간, 취업 장소와 종사업무, 법 제 96조의 규정사항 등을 의미합니다.※ 채용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라는 것은 최저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함부로 낮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그렇게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