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효력 및 신청
2016. 8. 29.
안녕하세요, 밀랍없이 블로그입니다.오늘은 [가압류 효력 및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가 기관이 그 재산을 강제로 묶어두는 것을 압류라고 하죠? 압류 대상 물건이 부동산이거나 자동차와 같이 등기, 등록이 가능한 재산이라면 등기부, 등로부에 압류 여부가 표시되며, 가재도구와 같은 동산의 경우에는 압류 딱지를 붙여 압류되었다는 표시를 합니다. 금전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제1단계가 바로 압류입니다. 가압류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여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소송 중에 재산을 탕진하거나 빼돌려 남은 재산이 없다면 승소판결문은 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소송 전 또는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