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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법률정보

가압류 효력 및 신청

안녕하세요, 밀랍없이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효력 및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가 기관이 그 재산을 강제로 묶어두는 것을 압류라고 하죠?


압류 대상 물건이 부동산이거나 자동차와 같이 등기, 등록이 가능한 재산이라면 등기부, 등로부에 압류 여부가 표시되며, 가재도구와 같은 동산의 경우에는 압류 딱지를 붙여 압류되었다는 표시를 합니다. 금전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제1단계가 바로 압류입니다.


가압류 효력 및 신청가압류 효력 및 신청


가압류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여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소송 중에 재산을 탕진하거나 빼돌려 남은 재산이 없다면 승소판결문은 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소송 전 또는 소송과 동시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둘 필요가 있는데 이럴 때 사용하는 제도가 바로 가압류입니다.(민사집행법 276조)


가압류 효력


즉, 가압류는 금전 채권이나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매매대금, 대여금, 어금금, 공사대금, 임금 등)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둠으로써 채무자로부터 재산의 처분권을 임시적으로 빼앗는 제도입니다.(민사집행법 276조 1항)


가압류 효력가압류 효력


가압류 신청


가압류는 말 그대로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해서 이긴 후에 본 압류로 바꾸어야 비로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살림도구 등의 동산, 채무자의 예금과 같은 채권 등입니다.


가압류는 채무자 몰래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자기재산이 가압류된 사실을 가압류 겨렁이 난 이후에야 알게 되므로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서 채무자가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법원은 가압류 결정시 신청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때 가압류 대상 물건이나 소명의 정도에 따라 전액 현금을 제공해야 하기도 학 혹은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현금과 보증보험증권을 혼합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자의 부당한 가압류 신청으로 인해서 채권자가 맡겨둔 보증금보다 더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비해, 가압류 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가압류 승인 비율도 매우 높아서 가압류 제도가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년부터 1억 원 이상의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한 경우 판사가 채권자를 심문한 후 가압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가압류 효력 및 신청]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