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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법률정보

결혼전 파혼, 약혼 해제

약혼자끼리 합의 또는 법률로 정한 사유에 의해서 약혼을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을 약혼 해제라고 하며 결혼전 파혼이라고도 합니다.


상대 약혼 당사자에게 아래와 같은 민법상 법정 약혼 해제(결혼전 파혼) 사유가 발생하면 상대방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 약혼 후 금치산ㆍ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때
  3. 성병ㆍ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4.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5.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인 때
  7. 정당한 사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8.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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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결혼전 파혼한 경우 약혼예물은 돌려줘야하나요?


우리 대법원은 약혼예물의 법적 성질을 "장래에 혼인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증여한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에 이르지 못하고 결혼전 파혼한 경우는 조건이 성취되지 못했으므로 증여한 재산, 즉 약혼예물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전 파혼의 빌미를 제공한 약혼자(유책 약혼자)도 약혼예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



약혼 파기의 책임이 있는 약혼자는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또한 일단 결혼을 했다면 곧 이혼을 했더라도 약혼예물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약혼이든 결혼이든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약혼이든 결혼이든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약혼을 하고 결혼한 여자가 결혼 후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이혼하는 상황에서 남편이 약혼예물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일단 혼인이 성립하고 그 혼인이 얼마간 지속된 이상 이후 이혼을 하더라도 약혼예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설령 여자가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상 [결혼전 파혼, 약혼 해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