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2016. 2. 23.
야간, 휴일, 연장근무 등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초과근무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근로계약에서 정한 그로의 대가로 지급될 어떤 항목의 임금이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정기성), 모든 근로자나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며(일률성), 그 지급여부가 업적이나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고정성)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합니다.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