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법률정보

지급명령 신청, 장점과 단점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상대방과 다툴 여지가 없는 경우에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재판 절차 없이, 다시 말해 채무자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법원은 채권자의 요구대로 채무자에게 채무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으며 비용도 소송의 1/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채권자에게는 이보다 더 편리한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에게 너무 불리한 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는 이미 채무를 변제했다는 등의 항변을 해야 할 경우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그 사건은 정식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채권자는 인지대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장점과 단점지급명령 신청, 장점과 단점


지급명령이 일반 소송과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송달이 안 되는 경우에 하는 공시송달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지급명령이 편리하더라도


  1.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2. 상대방의 주소가 불확실하여 송달 가능성이 없는 경우


와 같은 때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즉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