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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자기 사무에 대한 주의의무란?

주의의무란?

말 그대로 일정한 정도의 주의를 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주의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부주의에서 비롯된 과실이 인정이 되며,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가장 흔히 일어나는 사례로 교통사고를 들 수 있습니다.


주의의무 수준을 얼마나 보느냐에 따라서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결정이 되며, 또한 손해배상 책임과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주의의무 수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자기 사무에 대한 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자기 사무에 대한 주의의무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 원고와 피고가 극렬히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주의의무의 원칙으로 하고 주의의무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선관주의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직업 또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선량'이라는 의미는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실한'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선관주의선관주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과의사는 의학의 법칙에 따라서 수술을 해야 할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외과의사가 보통의 외과의사라면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할 의학 지식을 모른 책 수술을 했는데, 자신의 수준에서는 성실하게 실수 없이 수술을 했지만 결국 의료사고가 터졌다고 생각해보자.


비록 기본적인 의학 지식이 없었더라도 그 외과의사는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 외과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바로 선관주의 의무 위반입니다.


주의의무를 다했는가 여부는 그 사람 개인이 아니라 평균적인 외과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위 사례의 외과의사는 평균적인 의사라면 알고 있어야 할 의료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비록 최선을 다했더라도 선관주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사무에 대한 주의의무


자기 재산에 대해서 기울이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다른 말로 자기 재산에 대한 주의의무라고도 합니다.

자기 사무에 대한 주의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보다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수준이 낮습니다. 주의의무의 수준이 낮다는 것은 과실로 인한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에서 자기 사무에 대한 주의의무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로는 무상으로 물건을 맡아둔 사람의 주의의무, 친권자가 관리하는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한 주의의무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