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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법률정보

주주총회 및 결의사항, 소집방법

주식회사인 주인인 주인들이 모여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기관을 주주총회라고 합니다. 주식회사의 필수 기관 중 하나이며 결산기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정기총회, 필요할 때마다 열리는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사항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이므로 회사의 모든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법이나 회사 정관에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놓은 사안만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ㆍ감사의 선임ㆍ해임, 정관의 변경, 영업권의 양도 등의 사안을 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디에 얼마를 투자하느냐, 마느냐 등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 아니라 이사회의 결의사항입니다.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원칙이며, 업무집행은 경영의 영역이고 경영은 대표이사와 이사회가 대부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주주들은 각각의 안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및 결의사항, 소집방법주주총회 및 결의사항, 소집방법


주주총회 소집 방법


대표이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시총회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소수 주주에 의해 소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소집은 총회일로부터 2주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의사 일정을 기재한 통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