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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법률정보

제3채무자란?

제1채무자, 제2채무자 다음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그 말이 맞겠지만 법률의 세계에서는 좀 다릅니다.


법에서는 '채무자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음식점을 하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B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A는 어떻게 채권을 확보해야 할까요? 이때 A는 B에게 대여금지급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동시에 B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B의 재산을 가압류해두어야 합니다.


제3채무자제3채무자


B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을 가압류해두면 가장 편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B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의 임대차 보증금이나 신용카드 판매대금을 가압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음식점의 임대인이나 신용카드 회사가 B에게 돈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 채무자들이 되는데요, 이들을 모두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