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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법률정보

정지조건 및 해제조건

장래에 일어날지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이 법률행위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을 조건이라고 하며, 조건에는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지조건 및 해제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현대자동차는 미국에서 자사의 차를 구입한 고객이 차량 구입 후 1년 이내에 실직하면 보험회사가 차량 할부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판매전략을 실시해서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동차 구입자가 1년 내 실직하는 것'이 보험회사가 할부금을 대납하는 조건이 되며, 이러한 계약은 조건부 법률행위가 됩니다.


정지조건 및 해제조건정지조건 및 해제조건


정지조건


조건이 이뤄지면 비로소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정지조건이라고 합니다. 위의 현대자동차 사례에서 보듯 보험회사가 할부금을 대납하기로 한 계약 내용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구입자가 실직한 때이므로 구입자의 실직이 바로 정지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정지조건부 계약에서 정지조건이 무효인 경우에는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해제조건


조건이 이뤄지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를 해제조건이라고 합니다. 토지 매매 계약을 할 경우 만일 매수인이 공장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면 토지 매매 계약이 자동해제되는 것으로 계약했다면 '공장건축 불허'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토지 매매 계약은 해제되므로 그 조건은 해제조건이 됩니다.


해제조건부 계약에서 해제조건이 무효인 경우, 그 계약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완전한 계약이 됩니다.


이상 <정지조건 및 해제조건>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