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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법률정보

채무 불이행 및 정기행위

정기행위란?

일정한 일시까지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 체결의 의미가 없어지는 계약을 말합니다. 결혼식 날 결혼식장으로 화환을 배달해주기로 한 계약처럼 계약의 성질상 그 자체로 정기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으며, 생일에 입을 옷을 주문한 경우처럼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에 의해서 정기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해야 할 시점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일단 채무의 이행 기간을 정해 채무이행을 독촉하는 통지를 보내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행위는 채무자가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독촉을 하지 않아도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더 나아가 일반 거래가 아닌 상거래에서는 더욱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상거래에서 이행 기한을 확정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약을 해제하지 않아도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채무 불이행 및 정기행위채무 불이행 및 정기행위


오늘은 채무 불이행에 따른 정기행위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