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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사례와 처벌

오늘은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저작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인식이 좀 낮다라고 느껴지는데요, 물론 저작권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는 지켜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례와 처벌


저작권 침해 사례와 처벌저작권 침해 사례와 처벌


1.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남긴 글도 저작물이 될까?


단순한 감탄문이나 욕설의 연속, 흔한 게시물, 단문 등은 저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표현한 것이라면 고도의 예술성이나 학문성이 없어도 저작물로 인정을 받습니다. 초등학생이 쓴 수필을 법원이 저작물로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2. 차량 정보 등의 객관적인 자료도 저작권이 될까?


객관적 사실을 설명한 글이라도 작성자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표현했고, 내용에 독창성이 있으면 저작물로 인정이 됩니다. 법원은 여행 정보,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법, 병역 특례 방법을 설명한 글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3. 인터넷 블로그에 신문기사를 올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신문 기사는 저작물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나 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부고, 인사, 모임, 동정, 6하 원칙으로 작성한 사건ㆍ사고 단신 등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는 비보호 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4. 대중 앞에서 음악을 연주하거나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을 들려주는 행위는?


그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에게서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연주하는 사람이 일반적인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연주하거나 음악을 들려주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저작물 등을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는?


구매한 음악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자신의 PC에 저장하거나 MP3 플레이어에 담는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허용이 되지만 인터넷 사이트나 공개된 카페, 미니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기 위해서 복제하는 것은 사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6. 노래 가사를 가수 팬클럽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는?


가수 팬클럽 사이트에 가사를 올릴 때에는 가수가 아닌 작사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가수는 자신의 노래가 이용되는 경우에 한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미로 가수가 인정한 팬클럽이라도 작사가의 권리를 함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불법복제물 및 합법저작물 시장의 콘텐츠별, 형태별 단가ⓒ블로터불법복제물 및 합법저작물 시장의 콘텐츠별, 형태별 단가ⓒ블로터


7. 대학이나 교회에서 영화나 비디오물을 공개 상영하는 행위는?


공개 상영에 대한 반대급부만 받지 않으면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흥 주점, 경마장, 전문 체육시설, 경륜장, 콘도, 호텔,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서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행위가 됩니다.


8. 타인의 글을 적법하게 이용하는 방법


타인의 글이나 자료를 퍼오는 경우는 '저작권법'의 인용에 해당해야 면책이 됩니다. 자신이 창작한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양적으로 많고 내용적으로도 핵심적이어야 '인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한 경우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하며, 자신이 창작한 내용이 인용하는 부분보다 더 핵심적인 내용인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한 경우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한 경우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9.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의 처벌


저작권을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인데요, 최근 일부 법무법인의 무차별적인 고소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검찰은 2009년에 한해 미성년자의 '저작권법'위반에 대해 초범인 경우에는 형사처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었죠. 그러나 2010년부터는 미성년자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