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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법률정보

저작권 침해 및 저작권자

여러분 정당한 표현물을 보호해주는 권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저작권입니다.


오늘은 저작권과 관련해서 저작권 침해와 저작권자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은 소설, 음악, 시, 미술 등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그 창작물을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적 재산권의 일종입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숭이가 그린 그림이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을 그대로 베낀 모사품은 저작물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아이디어는 머리속에 남아 있는 추상적인 상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하며, 아이디어가 글이나 그림 등으로 표현이 되면 비로소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저작권


저작권 침해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을 저작권 침해라고 합니다. 간단한 개념 같지만 실제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에게 선물을 하려고 게임CD를 복사하거나 블로그에 음악을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일까? 현실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에서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저작권 침해라고 보면 됩니다


저작권 침해, 조심해야 한다.저작권 침해, 조심해야 한다.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판 절차 등에 필요한 복제
  • 학교 교육 등에 이용하는 경우
  • 정치적 연설 등에 이용하는 경우
  • 시사보도에 이용하거나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 복제
  • 비영리 목적의 공연 및 방송
  •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
  • 사적인 이용을 위해 복제하는 것
  • 도서관 등에서 복제하거나 시험문제로 복제하는 것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 방송사업자의 일시적인 녹음 및 녹화
  •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및 복제


저작권자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저작권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초 창작자와 현재의 저작권자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은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저작권(Copyright)저작권(Copyright)


저작권은 크게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뉘는데, 저작 재산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 창작자는 저작 인격권만 가지고, 저작 재산권은 제3자가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