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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계명시신청 : 숨겨둔 재산을 알아내자

안녕하세요, 벌써 10월 5일이네요.

오늘은 숨겨둔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인 '재산관계명시신청'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 채권자가 채무 소송에서 승소한 뒤에 강제집행을 할 때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있어야 경매 신청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는 한 재산의 정도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처럼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재산관계 명시 신청이라고 합니다.


재산관계명시신청 : 숨겨둔 재산은 과연 얼마일까?재산관계명시신청 : 숨겨둔 재산은 과연 얼마일까?


재산관계 명시 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하는데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물론이며 재산고나계 명시 명령이 송달되기 전1년 이내의 부동산과 기타 재산을 양도한 사실, 2년 이내에 재산을 무상으로 처분한 사실까지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재산 명시 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집니다.


또한 채무자는 재산목록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선서를 해야 하는데요, 만일 허위로 드러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