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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방법 유의사상 및 의의

안녕하세요, 밀랍없이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유언장 작성방법' 그리고 '유언의 의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특정 사항에 관해 자신이 사망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따라 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는 이미 유언자가 사망한 다음이기 때문에 유언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서 유언이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법은 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유언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5가지 유언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녹음에 의한 유언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이 있습니다.


그 외의 유언 방법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언장 작성방법, 미리 알고 싶지는 않지만...유언장 작성방법, 미리 알고 싶지는 않지만...


유언의 내용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재산에 관한 유언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제사에 대한 사항, 자녀들에 대한 당부 등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만 17세가 된 사람은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유언을 할 수 있으므로 만 17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의 유언도 유효합니다.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 발생합니다. 단, 자필증서ㆍ녹음ㆍ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 후 법원의 검인을 거쳐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유언 방식은 5가지입니다.민법에서 정한 유언 방식은 5가지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 자신이 유언의 문장 전체와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는 방식으로 하는 유언입니다. 증인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고 편리하지만 유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속인들이 알기 어려우며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형식을 갖추지 않아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남을 시켜서는 안 되며 자신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작성 연월일과 주소, 성명, 날인 중 어느 하나라도 빠뜨리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 사망 후 법원의 검인을 거쳐야 유언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의 내용, 성명, 유언 일자를 구술하고, 증인이 "이 유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말한 것을 녹음하면 됩니다. 비교적 간단하고 정확한 유언 방식입니다.


민법에는 녹음에 의한 유언만을 정하고 있지만 비디오를 이용하여 영상과 음성을 모두 녹화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녹음을 통한 유언도 가능하다.녹음을 통한 유언도 가능하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증인 2명과 공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자가 유언을 하는 방식입니다.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말하게 되면 공증인이 그 내용을 필기하고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에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하면 됩니다.


이 방식은 유언의 존재를 명확하게 하고 유언의 내용을 안심하고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 내용과 이름을 써넣은 유언장을 봉투에 넣고 완전히 봉한 후에 2명 이상의 증인에게 제시하여 자신의 유언임을 표시하고, 제시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유언은 보통 봉투 표면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의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장의 존재는 공개하지만 그 유언은 유언자가 생전에 공개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에 이용되는데요, 절차가 다소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형식을 갖추지 못해서 무효가 된 경우, 그 유언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비교적 절차가 까다롭다.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비교적 절차가 까다롭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 또는 급박한 사유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다른 4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이 불가능할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그중 1명에게 유언의 내용을 말하고 그 유언을 들은 자가 그 내용을 필기하고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해 작성하는 유언 방식입니다.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방식이므로 만일 다른 방식의 유언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