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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법률정보

부동산 계약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5가지

안녕하세요, 밀랍없이 블로그입니다.

최근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나이가 드니까 관심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땐 부동산이 뭔지도 몰랐는데 말이죠.


오늘은 부동산 관련 계약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정보는 알아두면 필요한 시기가 꼭 옵니다.


부동산 계약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5가지


부동산 계약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미리 알아두도록 하세요.부동산 계약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미리 알아두도록 하세요.


1. 등기부등본과 각종 공부를 확인해라


부동산 매매 계약이든 임대차 계약이든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과 먼저 세를 얻은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해당 부동산 시가의 70%를 넘는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 계약을 할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토지대장, 건물대장,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해서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장애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계약시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부동산 관련 계약시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상대방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해라


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가족이나 대리인이 온느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을 부인이 대신 계약하는 식입니다.


계약 시에는 먼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계약 상대방이 본 계약의 당사자인지 우선 확인하고, 당사자가 아니라면 대리권이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위임장을 가지고 왔다면 위임장에 찍혀 있는 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도장이 일치하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한 좀 번거롭더라도 본인과 직접 전화통화를 해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특약사항을 적극 활용해라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서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를 풀어준다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 일자를 조정하는 등 특별한 약속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을 부동산 중개인에게만 맡기지 말고 계약 당시 특별한 조건이 있다면 특약사항란에 그 내용을 기재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특약사항을 기재하더라도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면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4. 대금 지급 시 유의사항


계약금은 전체 대금의 약 10%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니므로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새로 발급받아 그 사이에 변동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 대금 지급 후 즉시 조치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매수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는데, 이때 등기를 미루지 말고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권리증(집문서)이 없더라도 매도인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라면 이사를 하는 날 또는 그 이전에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