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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법률정보

환어음 및 수표(자기앞수표, 당좌수표)란?

환어음이란?


어음 발행인이 제3자인 지급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위탁하는 어음을 환어음이라고 합니다. 어음금을 제3자가 지급한다는 점에서 약속어음과 다릅니다. 국제거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어음 형태로서, 일반 상거래에서는 경험할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수표란?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소지인에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할 것을 수표상의 지급인에게 맡기는 형식의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수표상의 지급인은 주로 은행이 됩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자기앞수표와 당좌수표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표는 "수표법"이 정한 기재요건을 갖춰야 하는 요식증권인데, 10여 년 전만 해도 어음과 함께 현금을 대신하는 대체지급 수단으로 가장 많이 쓰였지만 최근에는 신용카드에게 그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자기앞수표


자기앞수표는 최근 5만 원권이 유통되기 전까지는 10만 원 이상의 고액 지출 수단으로 가장 널리 쓰여서, 보통 수표하면 자기앞수표를 연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앞수표는 수표의 발행인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발행한 수표를 말하는데 보통 시중은행이 발행인 및 지급인이 됩니다. 수표를 발행한 은행은 수표 발행대금을 별도로 적립해두고 수표를 발행합니다.


수표수표


당좌수표


당좌수표는 주로 기업활동에서 많이 사용하는 수표입니다. 은행에 당좌거래계좌를 두고 당좌거래를 하는 기업이 상거래에 필요한 자금 결제를 위해 일정 금액을 수표로 발행하는 것을 당좌수표라고 합니다. 수표금의 지급인은 거래은행이 됩니다.


자기앞수표는 은행이 자기의 신용을 담보로 발행하지만 당좌수표는 발행인이 기업이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발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당좌수표를 발행한 회사가 당좌거래 한도를 초과하여 수표를 발행하면 부도수표가 됩니다.


기업은 은행과 당좌예금계좌의 잔액보다 더 많은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당좌대월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상 [환어음 및 수표(자기앞수표, 당좌수표)란?]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