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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법률정보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안녕하세요, 밀랍없이 블로그지기입니다.

오늘은 요식행위 및 불요식행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률행위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의 제한이 없는 불요식행위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법률행위의 형식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요식행위라고 하죠.


대표적인 요식행위로는 당사자에게 신중을 요하거나(입양, 혼인), 법률행위의 존재 및 범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거나(정관의 작성, 유언) 또는 거래의 신속과 안전을 요하는 경우(어음의 발행) 등이 있습니다.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XX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라는 식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의미는 "형식적으로(겉치레로) 거쳐야 하는 절차"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의미의 요식행위는 매우 신중을 기해서 조심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는 까다로운 행위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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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