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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테크정보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잘 살펴보면 어떤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습니다.


음식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이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급대가만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서 별도로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음식점은 원재료의 상당부분이 면세재화에 해당이 되어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물론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할 뿐 사업자는 실제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지는 것이 아니지만 사업자 자신이 이러한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부 때만 되면 저항감이 커집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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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제도가 바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세금계산서 없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면세농산물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사업자는 이러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약재나 기계장치의 생산수단 투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만 면세사업자이므로 이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불공제된 부가가치세는 면세농산물의 가격 속에 은폐된 형태로 포함이 되어 그 다음 단계의 사업자에게 넘어가며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연속해서 부담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함정을 부분적으로 해결하는 방편이 바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농산물을 구입, 가공해서 판매하는 음식점 등이 해당 농산물의 가격 속에 포함된 불공제매입세액의 일부를 그 일반과세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의제해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액입니다.


의제매입세액은 정책에 따라서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데 현재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계산의제매입세액 공제액 계산


다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산서 등 증빙을 수취하거나 개인으로부터 매입할 때는 판매자 개인의 정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명세로 해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수집(일반과세 개인사업자)에서 1월부터 6월까지의 총국수과세매출이 1억우너이고 (이에 따른 매출부가가치세 1,000만원), 임차료, 가맹정수수료 등과 관련된 매입액이 3,000만원(매입부가가치세 300만원), 면세농산물매입액(운임비 제외)이 2,160만원일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Min[2,160만원 * 8/108, 1억 * 60% = 160만원. 납부세액은 "1,000만원 - 300만원 - 2,160만원 * 8/108"인 540만원이 됩니다.

만약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없다면 사업자는 700만원을 납부해야 했을 것입니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제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제도가 있습니다.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또는 간이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해서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의 5/105, 중고차의 9/109를 공제해줍니다. 이 제도는 재활용폐자원 등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자들이 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개인에게 부가가치세 부담을 낮춰 재활용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