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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테크정보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모든 삶에 부가가치세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다고 의시가는 경우는 별로 없죠.


집을 사거나 음식을 먹을 때도, 물건을 구입할 때도 굳이 부가가치세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스토랑이나 호텔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차량 등을 구입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느껴집니다. 물론 지금은 작은 금액을 결제할 때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므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따로 표시되어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많이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생각하지 않고 거래의 손익을 따질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생산과 유통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라는 것은 각 거래단계에서 고유하게 새로 만들어진 가치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임금이나 지대, 이자, 이윤ㆍ감가상각비의 원천입니다. 생산ㆍ유통의 각 거래단계에서 부가가치 창출을 해내지 못한다면 임금이나 이자 등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서 각 거래단게가 유효하게 존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때는 모든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고 거래과정에서 소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체계를 취합니다. 즉,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세액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실제로 부담


부가가치세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합니다.부가가치세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현재 부가가치세의 성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테크 마인드를 키울 수 있습니다. 우선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법률상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 그 세액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하는 자가 부담하므로 궁극적으로는 최종소비자에게 귀착됩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될 뿐 중간단계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에 저항감을 가지는 이유는 외상매출금 속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마치 자신의 돈인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자 자신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전액공제되거나 환급받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중 자기부담분 이외의 잔액은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할 부채일 뿐입니다. 이런 부채의식이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에 억울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생각해봅시다.


컴퓨터의 판매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110만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컴퓨터 판매상은 제조사로부터 77만원에 구입을 했고 제조사는 컴퓨터 제조과정에서 원재료 등을 33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의 흐름은 어떠할까? 아래표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의 흐름부가가치세의 흐름


즉, 사업자들이 각 거래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 총 10만원은 모두 최종소비자로부터 전액회수하므로 자기부담액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세금일 뿐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며, 최종매출세액을 부담하는 자는 소비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므로 자기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고스란히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담이 결국 가격에 전가되므로 어쨌든 은폐된 형태로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