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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테크정보

간이과세사업자와 일반과세사업자, 세금환급에 유리한 제도는?

영세한 사업자가 실제거래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작성해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영세한 사업자에게 실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대신에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보다 간편하게 부가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를 "간이과세제도"라고 합니다. 


영세사업자를 위한 간이과세제도


간이과세사업자가 되려면 직전년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대가) 합계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법인은 간이과세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신고납부를 간편하게 하는 만큼 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되지 않으며 영수증 또는 단말기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발급만 허용됩니다. 즉 사업자와 거래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 대신에 일반과세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사업자의 납부세액은 아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납부세액=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판매액) * 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 10% - 매입세액 * 당해업종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는 위 납부세액 계산구조상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일부밖에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간이과세사업자는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에 비해서 적게 내는 데 반해 매입세액은 납부세액의 범위 내에서 그것도 일부만 공제받는 셈입니다. 특히 초기 투자금액이 클 경우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면서 시설비로 1억원의 매입이 발생해서 1,0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없으므로 한푼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나 영세율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간이과세사업자는 납부세액이 없으면 매입세액이 아무리 커도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사업자 or 일반과세사업자, 꼼꼼하게 알아보고 선택하자간이과세사업자 or 일반과세사업자, 꼼꼼하게 알아보고 선택하자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불가피하게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면 포기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일단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 동안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