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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테크정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내는 경우과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앞선 포스팅을 읽어보셨다면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서 부담하는 매입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의 매출부가가치세액은 소비자에게 징수하고 그 세액에서 자기가 부담한 매입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으므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약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전액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자기 사업을 위해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ㆍ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과 관련된 세액이어야 합니다.

세법에서 정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8가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내는 경우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내는 경우


세법에서는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 되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크게 8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업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어 사업상의 현금흐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불공제매입세액과 관련해서는 세무당국의 관리대상이 되기 때문에 잘못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1. 세금계산서 미수취, 불명분 매입세액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주요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2.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게표 미제출, 불명분 매입세액

세법은 부가세신고시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 등이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투자자산 등의 취득ㆍ유지 등과 관련된 업무무관비용이나 공동경비 중 분담기준금액 초과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4.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과 임차,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운수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에서 사용되는 배기량 1,000cc를 초과하는 8인승 이하의 소형승용차 (125cc초과 오토바이, 캠핑용차량 포함) 구입, 임차, 유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5. 접대비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도서의 제조ㆍ판매나 금융업 등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7. 토지 관련 매입세액

토지의 취득이나 형질변경 등 관련 매입세액,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철거 관련 매입세액, 진입로 등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등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8.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20일전을 초과하는 시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내는 경우과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대해서 살표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