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절차 해고 및 해고사유, 해고예고제 2015. 12. 23.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취업규칙 등에 징계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징계절차를 밟게 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하는 것은 무효가 되므로 먼저 징계위원회 개최를 징계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 후 징계를 결정합니다. 물론 재심 절차가 있는 경우는 재심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요즘 두산인프라코어 해고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죠. 아무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사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