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 계산과 여러가지 이야기 2015. 9. 22. 오늘은 퇴직소득세 계산과 관련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은 소득원천이 "근로의 제공"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지급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성격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라고 한다면 퇴직소득의 경우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 시점, 즉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나 공무원연금법ㆍ국민연금법 등에 따라서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퇴직급여의 경우 총 근로시간 동안 일정금액을 누적해온 급여를 퇴직하는 시점에 일시에 받게 되어서 세금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세법은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계산에 2가지 조정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퇴직소득공제상 근속연수공제연분연승법에 의한 세액계산 퇴직소득공제상 근속..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