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 퇴직급여제도 및 퇴직금제도 2016. 3. 26. 퇴금금제도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반면에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한 후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퇴즉급여제도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장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장, 제4장 및 제5장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라는 것은 사용자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는? 2015. 11. 12.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을 합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4명 이하(4인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아래의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 포함, 5인 이하 즉,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이 되는 규정입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