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취득시효 및 완성의 효과는? 2016. 8. 21. 일정한 기간 동안 물건을 소유할 의사(자기를 위해 하는 자주점유)를 가지고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를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취득시효는 시효로인해 권리를 획득하는 제도입니다. 소유권의 취득시효 시효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하고 있을 것.점유가 평온ㆍ공연하게 행해진 것일 것.일정한 기간 계속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 점유 기간은 각 사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물건이 부동산일 때에는 20년 동안 점유하면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미 점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었다면 10년 동안만 점유하면 진정한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246조)물건이 동산일 때에는 점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