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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법률정보

취득시효 및 완성의 효과는?

일정한 기간 동안 물건을 소유할 의사(자기를 위해 하는 자주점유)를 가지고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를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취득시효는 시효로인해 권리를 획득하는 제도입니다.


소유권의 취득시효


시효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하고 있을 것.
  2. 점유가 평온ㆍ공연하게 행해진 것일 것.
  3. 일정한 기간 계속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취득시효 및 완성의 효과취득시효 및 완성의 효과


이때 점유 기간은 각 사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1. 물건이 부동산일 때에는 20년 동안 점유하면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미 점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었다면 10년 동안만 점유하면 진정한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246조)
  2. 물건이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가 선의ㆍ무과실일 경우는 5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점유해야 취득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246조)



소유권 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소유권 외의 재산권에 대해서도 소유권에 대한 취득시효의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민법 248조) 따라서 그 취득시효 기간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권리자로서 미리 등기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각각 10년과 20년, 동산의 경우에는 선의ㆍ무과실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5년과 10년으로 취득시효 기간이 달라집니다.



취득시효와 친하지 않은 권리


취득시효는 재산권에 한해 적용되고 신분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으려는 목적으로 20년간 데리고 살았다고 그 아이의 친권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외에도 권리의 성질이나 법률규정에 의해 취득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취득시효취득시효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시효의 경우 이전의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는 것(승계취득)이 아니라 그 물건을 최초로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원시취득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와 같은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물건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로 매수했다면 매수인이 그 부담을 그대로 안게 되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취득시효로 인해 소유하면 저당권의 부담을 안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그 효과는 점유를 시작한 때에 소급합니다.(민법 247조 1항) 다시 말하면 점유를 시작한 때로부터 진정한 권리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의 땅을 20년 동안 점유해 소유권의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20년 전 처음 땅을 점유한 때부터 소유권이 인정되므로 20년 동안의 땅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