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 추계신고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2015. 10. 2.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세무상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해서 확인된 금액만 공제하는 것이 세법상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서 일정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추계신고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추계신고란? 추계신고라는 것은 증빙이 없거나 장부작성 능력이 되지 않아서 장부작성을 하지 못한 상태로 신고할 경우 이미 파악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일정한도의 필요경비를 세무상 인정해주는 제도 수입금액에 따라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거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표의 금액 이상이거나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전문직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