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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테크정보

추계신고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세무상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해서 확인된 금액만 공제하는 것이 세법상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서 일정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추계신고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추계신고란?


추계신고라는 것은 증빙이 없거나 장부작성 능력이 되지 않아서 장부작성을 하지 못한 상태로 신고할 경우 이미 파악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일정한도의 필요경비를 세무상 인정해주는 제도


추계신고란?추계신고란?


수입금액에 따라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거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표의 금액 이상이거나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전문직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전문직사업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서비스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지도사, 경영지도사, 관세사, 측량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 의료ㆍ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추계신고 단순경비율 기준추계신고 단순경비율 기준


기장을 못했다면 증빙서류라도 철저하게 챙기자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면 수입금액에서 장부상의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소득금액을 산출하지만 장부가 없으면 세법이 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해서 과세합니다.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는 기준경비율에 의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일부 경비는 증빙서류가 없으면 실제로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주요 증빙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입비용 : 상품ㆍ제품ㆍ재료ㆍ소모품ㆍ전기료 등의 매입비용과 외주가공비, 운송업의 운반비. 따라서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 임차료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
  •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ㆍ임금, 일용근로자의 임금,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시뇽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을 받아야 하며 간이영수증이나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조서 혹은 지급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ㆍ보관해야 합니다.



추계신고 후 기장에 의한 경정청구 유의


그럼 장부기장을 해서 세금신고를 할 것인가?

추계로 신고를 할 것인가?

사업자 본인이 기장 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기장대행을 의뢰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감안하고서라도 기장에 의한 신고가 추계에 의한 것보다 유리하다면 당연히 기장을 해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보자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보자


특히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혼자서도 세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면 비용과 시간까지 절감할 수 있으니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단, 추계에 의해서 신고를 한 후에 기장방식에 의한 경정청구는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신고하기 전에 추계방식과 기장방식 중에서 유리한 방향을 검토해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