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주주 대표소송 및 대표소송의 효력 2016. 10. 20. 주식회사의 이사가 법규나 정관을 위반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나 대주주가 해당 이사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때 소수 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해서 그 임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을 주주 대표소송이라고 합니다. 소수 주주가 경영진인 임직원의 전횡을 견제하고, 임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실을 회사가 회수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수의 1/100 이상을 보유해야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할 때 유의해야 할 점 2가지 첫째, 주주 대표소송이라 하려 곧바로 법원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주주는 회사 측에 해당 경영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