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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과 일반 상식/법률정보

주주 대표소송 및 대표소송의 효력

주식회사의 이사가 법규나 정관을 위반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나 대주주가 해당 이사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때 소수 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해서 그 임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을 주주 대표소송이라고 합니다.


소수 주주가 경영진인 임직원의 전횡을 견제하고, 임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실을 회사가 회수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수의 1/100 이상을 보유해야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할 때 유의해야 할 점 2가지



첫째, 주주 대표소송이라 하려 곧바로 법원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주주는 회사 측에 해당 경영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달라고 요구해야 하며, 회사가 3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비로소 주주 자신이 직접 회사를 대신해서 해당 경영진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주 대표소송은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주주 자신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제기하는 소송이 아니라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승소하더라도 주주가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배상을 받게 됩니다.



주주 대표소송은 주주 개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한 공익소송이기 때문에 일단 소가 제기되면 법원의 허가 없이는 소송을 취하하거나 청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대표소송의 효력


대표소송의 원고는 주주, 피고는 이사가 되지만 그 판결의 효력은 회사에도 미치게 됩니다.


대표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할 경우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소송 비용 등 기타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원가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송을 악의로 제기한 경우 외에는 비록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여 대표소송의 활성화를 돕고 있습니다.


다만, 대표소송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소수 주주가 악의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원고인 소수 주주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제일은행 주주들이 제일은행의 전주주 대표소송 및 대표소송의 전ㆍ현직 이사 4명을 상대로 주주 대표소송을 해서 2002년 대법원 판결로 처음 승소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제일은행 경영진이 뇌물을 받고 부실기업인 한보그룹에 대출을 해주었는데 한보그룹의 부도로 은행에 거액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회사에 400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1998년에는 참여연대 주도로 삼성전자 주주들이 삼성전자의 전ㆍ현직 이사 10여 명을 상대로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 이사들이 이재용 씨에게 450억 원의 전환사채를 싸게 발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니 배상하라며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송의 대법원 판결은 2005년에야 났는데요, 대법원은 원고인 주주들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