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절세 Tip
2015. 10. 14.
앞으로 모든 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 대신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생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종전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습니다.단,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이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2015년 7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는 2016년 1월 1일부터 의무발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기간은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ㅔ2기 과세기간과 그다음해 제1기 과세기간동안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의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기업 자체의 ERP,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행사업자 또는 국세청 지정 교부시스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