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2015. 10. 12.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잘 살펴보면 어떤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습니다. 음식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이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급대가만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서 별도로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음식점은 원재료의 상당부분이 면세재화에 해당이 되어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물론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할 뿐 사업자는 실제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지는 것이 아니지만 사업자 자신이 이러한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부 때만 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