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증명 농지원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2017. 5. 15. 농지원부를 열람 신청하거나 등본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구두, 또는 서면(전자문서포함, 무인민원 및 전자민원 G4C를 통한 온라인 발급가능, my.g4c.go.kr)으로 신청합니다. 또한 농지원부 작성자 중 2004년 5월 이후 과거 소유나 임차농지에 등록되었던 자료의 이력발급 요청시에는 농지원부의 이력자료를 등록하여 발급합니다. 도한 관외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의 어디서나 민원으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열람 및 교부발급기관은 농지원부 열람 또는 등본교부 신청 시 신청자의 신원 및 경작상황 등 농지원부 기재내용을 확인 한 후 열람 및 교부합니다. 또한 경작상황 확인 시 자경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의 경작사실 확인을 거치고 임대 또는 휴경의 경우에는 농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