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사업자 간이과세사업자와 일반과세사업자, 세금환급에 유리한 제도는? 2015. 10. 12. 영세한 사업자가 실제거래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작성해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영세한 사업자에게 실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대신에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보다 간편하게 부가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를 "간이과세제도"라고 합니다. 영세사업자를 위한 간이과세제도 간이과세사업자가 되려면 직전년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대가) 합계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법인은 간이과세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신고납부를 간편하게 하는 만큼 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되지 않으며 영수증 또는 단말기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발급만 허용됩니다. 즉 사업자와 거래하는 사..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의 차이는? 2015. 9. 27. 사업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할 일은 사업의 근거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초기자금이 부족하다면 자신의 집에서 시작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무실을 임대차로 빌려씁니다. 사무실이 마련이 되면 가장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세법은 사업개시비용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말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을 하며 그 이전 지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종 개업준비에 정신을 뺏기다 보면 사업자등록 시기를 놓쳐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가가치세매입 세액공제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일어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업태와 초기자본금을 알아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필요한 경우 관련부처의 인허가서류 등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