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2015. 9. 7.
건강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속담은 무엇이 있을까?바로 "앓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죠. 즉 평소에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속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과 관련된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대상과 요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꼼꼼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우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하되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줍니다. 그러나 본인과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부부의 시술비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