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중단 시효의 정지사유 및 중단 2016. 8. 22. 시효 기간의 거의 완성될 무렵에 시효를 중단시키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 동안 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미루는 제도를 시효의 정지 제도입니다. 권리자가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권리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가지고 있는 구너리 역시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그 미성년자가 성년자로 되거나 법정 대리인이 생길 때까지 소멸시효의 완성을 유보하는 식입니다.(민법 179조) 이와 혼동하기 쉬운 제도로 [시효의 중단]이 있습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진행한 시효 기간이 모두 효력을 잃게 되며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운 시효가 처음부터 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