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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정지사유 및 중단

시효 기간의 거의 완성될 무렵에 시효를 중단시키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 동안 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미루는 제도를 시효의 정지 제도입니다. 권리자가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권리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가지고 있는 구너리 역시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그 미성년자가 성년자로 되거나 법정 대리인이 생길 때까지 소멸시효의 완성을 유보하는 식입니다.(민법 179조)


이와 혼동하기 쉬운 제도로 [시효의 중단]이 있습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진행한 시효 기간이 모두 효력을 잃게 되며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운 시효가 처음부터 진행됩니다.


그러나 시효의 정지는 정지 사유가 종료한 후 일정한 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이미 경과한 시효 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고, 그 나머지 시효 기간만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한다는 점에서 시효의 중단과 다릅니다.


시효의 정지사유 및 중단시효의 정지사유 및 중단


시효의 정지사유 및 중단


민법이 정하는 정지의 사유와 시효가 정지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효 정지의 사유

정지 기간 

 1.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 6개월 내에 무능력자에게 법정 대리인이 없는 때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 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개월(민법 179조) 

 2. 무능력자가 부, 모, 후견인에 대해 갖는 권리

 능력자가 된 때로부터 6개월(민법 180조 1항) 

 3. 부부 상호간의 권리

 혼인관계가 종료한 때로부터 6개월(민법 180조 2항) 

 4. 상속 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 재산에 관한 권리

 상속인이 확정된 때 또는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때로부터 6개월(민법 181조) 

 5. 천재지변으로 시효를 중단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 종료 후 1개월(민법 182조) 



시효의 중단


소멸시효 제도의 기초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었다는 것인데, 만일 시효 완성 전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한 것과 같은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민법은 시효의 중단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진행한 시효 기간은 모두 효력을 잃고, 중단 사유가 종료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시효 기간이 처음부터 진행됩니다.(민법 178조)



시효 중단의 사유


민법은 시효 중단 사유로 아래 3가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168조)


① 청구 :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해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최고,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또는 파산 절차 참여 등이 '청구'에 해당한다.(민법 170조~174조)

②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해서 집행이 진행되면 일단 시효가 중단되지만 그 이후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시효 중단이 없었던 것이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민법 175조, 176조)

③ 승인 :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승인이라고 합니다. 채무를 인정하는 방법은 확인서나 각서 등의 형식으로 해도 되고, 구두로 해도 됩니다. 구두로 인정한 경우에는 녹음을 해두어야 합니다.



시효 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169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어머니와 직계 비속인 자녀들이 아버지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공동으로 상속합니다.(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고일로부터 10년이다) 그런데 공동상속인 중 A만 사고일 후 2년 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치자. 이 경우 A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송 제기시에 시효가 중단되지만 그 중단의 효력은 A와 가해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A를 제외한 상속인들은 권리를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