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절세방법 2015. 10. 5. 세법은 지출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비용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해서 정당한 지출을 하고서도 세법에서 요구하는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이를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거나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적격증빙과 비용인정 여부는 접대비와 일반경비, 원천징수이행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우선 접대비와 일반경비의 비용인정 구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그 외에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지출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비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거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할 때 행해야 하는 세무상 절차를 말합니다. 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