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 사업용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부가가치세 공제 2015. 10. 13. 매입부가가치세 공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가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았다면 세금계산서와 동이랗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도 매입 거래상대방은 며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사업자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자격이 있는 사업자로부터 발급받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사업용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해 편리한 제도가 있는데, 바로 사업용신용카드 제도입니다. 사업과 과련해 신용카드로 물품 등을 구입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경우에 이전에는 개별명세를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시 개별명세를 작성하지 않고 전체 거래금액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