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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테크정보

사업용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부가가치세 공제

매입부가가치세 공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가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았다면 세금계산서와 동이랗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도 매입 거래상대방은 며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사업자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자격이 있는 사업자로부터 발급받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사업용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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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해 편리한 제도가 있는데, 바로 사업용신용카드 제도입니다. 사업과 과련해 신용카드로 물품 등을 구입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경우에 이전에는 개별명세를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시 개별명세를 작성하지 않고 전체 거래금액 중 받을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는 신용카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시 거래건별로 일일이 명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화면에서는 거래처의 간이과세 또는 면세사업자 여부도 알 수 있어서 부당한 공제를 방지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이처럼 편리한 사업용신용크드는 아래와 같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의 사업용신용카드 등록화면에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최대 5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등록 없이 법인 명의 신용카드가 사업용신용카드로 자동등록됩니다.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사업용신용카드 조회 화면에서 해당 신고기간분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같은 화면에서 매입세액공제, 불공제 등을 선택하면 해당 신고기간의 공제받을 금액 합계액이 표시되므로 신고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 적격증빙에 해당이 됩니다.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 적격증빙에 해당이 됩니다.


현금영수증도 적격증빙


현금영수증 또한 매입세액공제 적격증빙에 해당이 되며 이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와 달리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달라고 먼저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업과 관련해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므며 정규영수증으로 인정이 됩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