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불공제대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내는 경우과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2015. 10. 11. 앞선 포스팅을 읽어보셨다면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서 부담하는 매입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의 매출부가가치세액은 소비자에게 징수하고 그 세액에서 자기가 부담한 매입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으므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약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전액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자기 사업을 위해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ㆍ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과 관련된 세액이어야 합니다.세법에서 정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8가지 세법에서는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 되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크게 8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