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정확하게 알고가기 2015. 9. 8. 여러분이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그에 필요한 노동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더 이상 생계수단으로서 노동력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개발을 위한 지출, 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죠. 물론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세법에서는 이러한 노동력의 상품화에 필요한 투자나 지출에 대해서 상당액의 교육비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본인에 대한 교육비와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교육비세액공제 대상 부양가족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은 근로자 본인과 생게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직계존속을 제외하고 배우자와 직계비속.. 이전 1 다음